Rights to Remedy

피해자 안내서

피해구제는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인권침해를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인간이 누려야 할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마련한 『외교적 보호 초안』,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에서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피해구제 조치들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당사국이 그럴 의무가 있음을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구제는 법적 구제비법적 구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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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to Remedy

피해자 안내서

피해구제는 인권침해를 입은 당사자가 인권침해를 받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는 인간이 누려야 할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말합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마련한 『외교적 보호 초안』,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에서는 인권침해 피해자가 피해구제 조치들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당사국이 그럴 의무가 있음을 적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구제는 법적 구제와 비법적 구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북한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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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문의 : 02-723-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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